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9. 9. 3.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아 2012. 4. 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3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30. 02:2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노래방 10번 룸 내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B(21세)과 일행인 F이 말다툼을 하는 것으로 보고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26세)의 얼굴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5,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청주지방법원 판결문(2014고단127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