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2. 26. 03: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18세)이 자신의 아내에게 치근덕거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21세)이 피고인을 만류하며 폭행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맞히고, 계속하여 소주병을 수 회 집어던져 소주병으로 주점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TV를 맞혀 액정을 깨뜨려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피해자 F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G(18세)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
항과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피해자 A(25세)에게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사건당일 채증한 현장사진, 피의자 A이 집어던진 소주병에의해 파손된 업소내 tv모니터 채증사진, 영상녹화자료 중요장면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