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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26 2013고정10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7. 18: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경영의 ‘D주점’에서 전작으로 인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생맥주 한 잔을 주문하여 이를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쫓아다니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밖으로 도망을 하였다가 위 가게로 돌아와 출입문을 잠그고 그 안으로 숨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출입문을 열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위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다가 그 옆 가게 앞에 놓여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화분을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고인의 머리 위까지 들어 올렸다가 위 출입문을 향하여 힘껏 내리치는 등 18:30경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가 가게를 경영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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