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02』 피고인은 2017. 10. 12. 05:50 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던 중 이를 목 격한 피해자 D(69 세) 이 피고인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허리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및 치아의 상세 불명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026』 피고인은 2018. 1. 7. 19:50 경 성남시 수정구 E 건물,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 여, 43세 )에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데리고 갔으나 일행이 아무도 없어 피해자가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며 피해자의 양 팔을 두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단 1271』 피고인은 2018. 1. 23. 21:00 경부터 23:30 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합석한 사람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화분 시가 15만 원 상당을 집어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하는 등 2 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363』 피고인은 2017. 11. 7. 23:30 경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지인 L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M(47 세) 외 2명이 들어와 시비를 걸자 밖으로 나온 후 다시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가로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