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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26 2018고단28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887』

1. 피고인과 B은 2018. 7. 28. 07:35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주점 밖에서 피해자 E(20세), 피해자 F(21세)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를 때릴 듯이 주먹을 겨누며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18고단3025』

2. 상해 피고인은 2018. 9. 16. 01:59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19세)에게 피고인의 지인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1회 걷어차고, 들고 있던 옷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화가 나 그 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드판(40cm×100cm)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539』

4. 피고인은 2019. 1. 27. 04:30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피해자 K과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들에게 “개 같은 년, 씹할 년, 짱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고, “미성년자 받은 거 신고해서 감방에 쳐 넣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크게 떠들면서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10여 명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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