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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15 2012고정160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608』 피고인은 2011. 11. 12. 11:30경 성남시 수정구 C 여관 203호실에서 피해자 D(25세, 여)과 함께 잠을 자던중 피해자가 잠결에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건드리자 이에 화가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 쪽 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3. 00:01경 성남시 수정구 E 편의점 앞 의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마침 이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23세,여)에게 “이런 이쁜 여자가 지나가는데..”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뭘봐. 씨발년아. 너 몇 살이야 이 동네 아는 사람 누구야 ”라면서 주먹으로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소주병을 깨트려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2012고정1609』 피고인은 2011. 9. 23. 00:01경 성남시 수정구 E 편의점 앞 의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23세, 여)에게 “이런 이쁜 여자가 지나가는데..”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욕석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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