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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4 2017가합569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8.경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여 2014. 2. 27.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으나, 2017. 3. 21. 협의이혼신고를 마쳐 이혼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0. 원고의 어머니 C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D은행 계좌로 3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4. 5. 20.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C으로부터 위 금액을 송금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송금내역 관련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2013. 7. 4.부터 2016. 11. 30.까지 원고에게 합계 359,768,39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7. 1.부터 2017. 7. 10. 사이에 피고의 D은행 계좌에서 333,534,650원, E은행 계좌에서 26,233,740원 등 합계 359,768,390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 갑 제9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좌이체내역 중 2015. 9. 11. 송금한 200,000,000원은, 원고가 2015. 9. 17. 설립한 주식회사 F에 사용된 돈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도 위와 같이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 중 생활비가 일부 포함된 것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있는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한 시기는 2014. 5. 20.임에도,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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