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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0 2013가합25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C이 2009. 8. 19.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가 C으로부터 위 3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2008. 9.경 피고에게 C이 지정한 회사에 200,000,000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 원금의 3배를 주기로 약속하여 피고는 C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교부하였다가 2009. 8. 19. C으로부터 투자원금 및 투자이익금으로 300,000,000원을 반환받았을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C이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09. 8. 19.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위 돈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이외에 차용증 등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5. 2. 13. “C이 2009. 8. 19. 피고에게 지급한 300,000,000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의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반환한 것임에도 C은 위 돈을 피고에 대한 대여금인 것처럼 가장하고 원고에게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하여 300,000,000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C을 징역 6월에 처하는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3365호)을 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C이 피고에게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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