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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01 2018가합501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4. 3.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한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의 계좌로 300,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반환을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것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2.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백지 날인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비대차 약정의 처분문서인 갑 제1호증의 1(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은 백지상태에서 피고가 서명날인한 후에 그 내용이 기재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통정허위표시 항변 1)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망 C에 대하여 300,00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망 C이 2015. 11. 6. 사망하자 상속인 중 1명으로서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D이 2017. 4. 3. 피고의 위 약속어음금 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300,000,000원을 이체하면서 회계처리용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비대차 약정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2) 판단 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망 C이 199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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