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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6가합5775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5.부터 2017. 7.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1. 8. 피고에게 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2016. 8. 25. 무렵 피고에게 2016. 8. 31.까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최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딸로서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C의 수입을 자신의 계좌에 관리하고 있었는데, 위 계좌에서 이 사건 대여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의 딸인 C이었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주고받을 당시 원고가 C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의 대주는 C이다.

그런데, C은 2014. 5. 14.경 피고에게 채무를 면제해 주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피고는 C에게 매니지먼트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수료 채권 약 3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바, 그 수수료 채권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판단 갑 제1, 9, 10,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11. 5.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300,000,000원을 대여해 달라고 이야기하였을 뿐 C에게는 직접 대여요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2012. 11. 8. 자신의 계좌 있던 150,000,000원과 같은 날 C으로부터 송금받은 150,000,000원을 합한 300,000,000원(이 사건 대여금)을 피고의 남편인 D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13.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시계 및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여기에,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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