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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05 2018가합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골동품을 구입하여 되팔려고 하는데 300,000,000원을 빌려주면 금방 되팔아 수익을 나눠주겠다’는 요청을 받고, 2014. 10. 10. 피고가 지정한 C의 계좌로 300,000,000원을 송금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C가 피고에게 골동품 매매를 부탁하면서 매수의향자가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C의 말을 전하여 원고가 C에게 금원을 직접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는 금전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10. 10. C의 계좌에 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을 송금하였다. 2) 피고는 2016. 11. 22. C에게 "피고가 2014. 10. 10.경 원고를 통해 C의 신한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C에게 위 금액을 예치한 바 있습니다.

당시 D(중국 항아리)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의 도움을 받아 3억 원의 예치금을 C에게 송금한 사실, 어떤 경위로 위 금액이 송금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C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C는 구두와 핸드폰 문자로 ‘내가 책임지고 3억 원을 해결해주겠다’라고만 할 뿐 현재까지 아무런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지 않기에, 안타까운 심정에서 내용증명을 최후통첩 수단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에 피고는 C에게 3억 원을 2016. 12. 10.까지 반환해주시기를 바라고, 원고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였사오니 전화통화를 통해 입금계좌번호를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 12. 10.까지 3억 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지 않으실 경우, 법적인 절차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차질이 없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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