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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3나4167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이유

1. 이 사건 소 중 기업은행카드론, 하나은행카드대금, 엘지카드카드론 채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과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원고가 2006. 12. 14.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 여주지원 2006가단16583호로 기업은행카드론, 하나은행카드대금, 엘지카드카드론 채권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7. 9. 12. 전부 승소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2007. 11. 3. 확정된 사실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 중 기업은행카드론, 하나은행카드대금, 엘지카드카드론 채권 청구 부분에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기업은행카드론, 하나은행카드대금, 엘지카드카드론 채권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소 중 기업은행카드론, 하나은행카드대금, 엘지카드카드론 채권 청구 부분을 시효중단을 위한 소로 선해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기까지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로부터 아직 2년 9개월 이상이 남아 있으므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역시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삼성카드카드론 채권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2001. 12. 21.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고 한다)와 사이에 카드론약정을 체결하고 15,93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삼성카드는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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