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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28 2014가단208520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 1, 3 내지 11 각 대출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채권 청구 부분을 각...

이유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 1, 3 내지 11 대출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청구 부분 직권으로 위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에 대하여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제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6가단23403호로 이 사건 각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7. 26. ‘피고는 원고에게 43,436,826원 및 그 중 27,440,512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채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위 각 채권에 관한 위 판결이 2006. 8. 13. 확정되었으므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 시효중단을 위한 소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각 채권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와 같이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원고는 2005. 5. 13.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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