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6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E은 원고 종원으로 1998년경 사망하였다.
피고 B은 E의 처, 피고 C, D은 E의 아들이다.
E은 1996년경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서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고, 차임은 백미 12가마에 상응하는 돈으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였다.
E 및 피고들은 별지1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 지상 별지2 감정도 표시 순번 1 내지 33, 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별지1 목록 제8, 9항 기재 각 부동산 지상 별지3 감정도 표시 순번 1 내지 17, 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배나무를 식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용인지사 및 안성지사, 감정인 F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본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우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E과 사이에 5년 이내에 이식(移植)할 수 있는 관상용 묘목만 식재하고, 처음 식재한 관상용 묘목 외에 보식(補植)을 금지하며, 타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전대하거나 경작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E 및 피고들이 이 사건 특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원고와 E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특약을 하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