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는,
가. 피고( 반소 원고) B에게, 1) 전 남 담양군 D 답 6,956.8㎡ 중 별지 1 감정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전 남 담양군 D 답 6,956.8㎡ 의 소유자였던
F의 상속인으로 모친 등 다른 공동 상속인들과 함께 위 토지를 상속하여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 관리 권한을 위임 받아 2011. 12. 초경 원고와, 위 토지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1 내지 3, 9 내지 13, 18, 1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토지 3,518.5㎡ 가량( 이하 ‘ 이 사건 1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1. 12. 31.부터 2016. 12. 30.까지로 하여 구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1 토지 임차 후 첫해에는 멜론을 재배하였으나 작황이 좋지 못하여 그 다음해 부터는 위 토지 위에 우렁쉥이양식 비닐하우스 5개 동( 별지 1 감정도 표시 ㉱ 부분 52㎡, ㉲ 부분 660㎡, ㉳ 부분 660㎡, ㉴ 부분 624㎡, ㉵ 부분 576㎡) 을 설치하고 우렁이 양식을 해 왔으며, 현재까지 위 1 토지 부분 및 비닐하우스 5개 동을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내용 증명 우편물을 통하여 원고에게, 2017. 2. 13. 경에는 ‘5 년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한 2016. 12. 31.까지 이 사건 1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라 고 수차례 구두로 통보하였으나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2017. 2. 28.까지 위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라’ 는 취지로 통보하였고, 2018. 11. 20. 경에는 ‘ 추가 임대 기간이 완료되는 2018. 12. 31.까지 위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라’ 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라.
피고 C은 2012년 초경 G과, 자신의 소유인 전 남 담양군 E 답 7,717.3㎡ 중 별지 3 감정도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토지 2,290.5㎡ 가량( 이하 ‘ 이 사건 2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9. 12. 31.까지로 하여 구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G은 이 사건 2 토지 임차 후 위 토지 위에 우렁쉥이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