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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08 2017구단66896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청남도교육청 B고등학교(이하 ‘B고’라 한다)에 근무하던 보건교사로, 2016. 12. 19. 14:20경 B고 2학년 6반 보건교육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두통을 호소하여 공주의료원을 거쳐 C병원에 갔다가 그곳에서 ‘전교통동맥의 급성 거미막밑 출혈, 뇌혈관 연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뇌의 거미막(지주막) 아래 공간에 전교통 동맥의 압력 팽창 등으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뇌동맥류 파열, 뇌동정맥 기형, 뇌혈관염, 동맥경화, 고혈압, 외상 등이 그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의 경우 뇌출혈 발생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진단서상 전교통동맥의 급성거미막밑출혈로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와는 무관하게 발병한 전교통동맥의 동맥류 등 동맥 안쪽의 압력으로 인해 동맥의 일부가 팽창되어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발병 전 6개월간의 초과근무내역 등 자료에 의할 때 원고가 평소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의 정도 이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근거자료도 없다는 것이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의견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7. 2. 1. 원고에게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2017. 4. 25.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B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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