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1.18 2017구단66261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B구청 C동주민센터(이하 ‘C동주민센터’라 한다)에서 건설ㆍ환경ㆍ산업ㆍ지역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016. 6. 21. 00:40경 자택에서 수면 중 구토 및 호흡곤란으로 신음하다가 원고의 배우자에 의해 발견돼 119로 후송되어 의료법인 D의료재단 E병원(이하 ‘E병원’이라 한다)에서 '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1. 3. 피고에 공무상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13. ‘원고는 C동주민센터에서 부서 서무, 건설도시, 환경위생, 경제일자리, 농업행정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매주 요일별로 노인일자리 참석자 출석확인 및 작업지시, 불법광고물 수거처리, 클린감시단 야간단속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해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상병은 전교통동맥 안쪽의 압력으로 인해 동맥의 일부가 팽창되어 지주막 아래 공간에 뇌출혈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뇌동맥류 파열, 뇌동정맥 기형, 뇌혈관염, 동맥경화, 고혈압, 외상 등이 그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의 경우 2014년도 건강검진결과 이상지질혈증 관리 소견이 있었던 점 및 평소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의 정도 이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과로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2017. 4. 25.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