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2016. 2. 6. 공무상요양 승인신청한 ‘반달연골의 찢김(좌ㆍ우측)’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군 제3군수지원사령부 90정비대대 B정비중대 일반장비정비소대 일반장비정비반에서 중장비정비를 담당하는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양측 무릎 통증이 악화되어 병원에 갔고, 그곳에서 ‘상세불명의 반달연골의 찢김(좌측), 상세불명의 반달연골의 찢김(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2016. 4. 12. 육군 제3군수지원사령부 체력측정장에서 체력측정의 하나로 3km 달리기를 하던 중 양측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2016. 9. 1. 도쟈의 트랙 위에서 경사진 곳으로 뛰어내린 후 양측 무릎의 통증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21. ‘원고가 제출한 영상물(MRI) 판독결과, 퇴행성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상병 경위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보기에는 그 계기가 미흡하며, 그 외 달리 공무상 사유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1995. 1. 1. 건설장비 정비군무원 9급에 임용된 후 23년 동안 정비업무를 쪼그려 앉아 하면서 무릎, 어깨, 다리 등에 상당한 무리를 주었고, 국가적 재난과 사업에서 많은 정비업무를 실시하고 군 전력발전에 노력을 하다가 무릎에 많은 무리가 가해졌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는 무관하게 발병한 퇴행성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상병 경위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