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사기죄에 있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3도4538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F으로부터 약 1년 2개월 동안 총 233회에 걸쳐 합계 237,405,000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돈을 각 송금 받은 시간적 간격이 매우 근접한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 명목으로 공사자금, 가계수표 현금화 비용, 벌금과 보석금, 당좌수표 구입비용, 수금을 위한 경비 등의 여러 가지를 내세우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미 빌려 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그때그때 다른 핑계를 둘러댄 것에 불과한 점, ③ 피고인은 실제로는 경마, 경륜에 걸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돈을 빌린 것일 뿐, 다른 범행 동기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하에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각각 별개의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경합범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