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며, 범행일시도 비교적 근접하여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된다.
이와 달리 각 편취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