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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02 2014노91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사기죄에 있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3도453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금방 또는 2013. 3. 22.까지 갚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2. 8.부터 2013. 2. 23.까지 4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하에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각각 별개의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경합범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3항 첫머리에"2013. 2. 22.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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