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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0 2017누59415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제1항 기재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

등의 지위 원고, C 주식회사 C는 2016. 4. 14. 파산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합50)를 받았다.

(이하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정한 사업자이다.

D 사업 입찰 개요 입찰 개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의거하여 체육진흥을 위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운영 및 지원, 체육과학의 연구, 제24회 서울올림픽 대회를 기념하기 위하여 1989년 4월 설립되었다. 이라 한다)은 국민체육진흥기금 관리시스템 운영 안정화 및 일부 수작업 중인 프로세스에 대한 전산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D 사업(이하 ‘이 사건 용역 입찰’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이 사건 용역 입찰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이 사건 용역 입찰의 주요 내용 ㅇ 발주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사 업 명: D 사업 ㅇ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12. 12. 24.까지 (공동수급은 불가능) ㅇ 예산금액: 1,493,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주요사업 내용 - 기금지원시스템 고도화 및 웹서비스 체계 구축 - 국가회계기준 처리를 위한 통합재무정보시스템 개선 - 올림픽기념자료 홈페이지 재구축 및 KSPO 통합검색 시스템 구축 등 입찰 방식 이 사건 용역 입찰은 제한경쟁입찰 ①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②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대상 단일 건으로 14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시스템통합 용역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등이 이 사건 용역 입찰에 참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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