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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4.22. 선고 2014고단790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폭행
사건

2014고단79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폭행

피고인

A

검사

김지연(기소), 윤효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4. 22.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 내지 제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6.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5. 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또는 10. 일자미상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84세)의 집에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약 20cm)를 들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만원만 달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중순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F의 집에서 놀러와 있던 피해자 E(여, 55세)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25. 19: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G(여, 72세)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30. 20:30경 서울 관악구 J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I(54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너 죽으라고"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증거기록 28면)

1. 각 발생보고(증거기록 19면, 25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85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동종 전과 확인, 참고자료제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의 공갈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협박을 하고 금원을 갈취하였다고 진술한 점, F는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벌을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신고사실을 알면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행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고, 판시 폭행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08년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이었고, 현재도 누범 기간 중인 점, 피고인은 2007년, 20012년, 2013년에 각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4년에도 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수회 동종의 폭행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임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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