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군 농업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아닌자로 부터의 자금차입을 위하여 한 약속어음 발행의 효력
판결요지
01 군 농업협동조합의 사업능력은 중앙회로부터 자금차입에 국한된다고 해석되므로 군 농협지소장이 농협중앙회 아닌 자로부터의 자금차입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은 군 농협의 사업능력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김은주 외1인
피고, 상고인
동래군 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법, 제2심 대구고등 1962. 3. 8. 선고 61민공817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의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조합은 그 사업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의 구매나 판매를 할 수 있음은 물론 신용사업으로서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예금의 수입등 금융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어음을 발행하는 것도 그 목적 범위내에 속하며 피고조합의 부산 지소장이던 소외 김대일은 이 사건 목적물인 약속어음을 발행함에 있어서 그 수취인 들에게 피고조합 초창기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표시하였으니 피고조합은 이 사건 어음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음이 분명하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면 군 농업협동조합은 사업의 종류로서 구매사업과 판매사업을 할 수 있음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으나 같은법 제5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이동농업협동조합은 그 사업목적을 위하여 군 조합으로부터의 자금차입이 허용되고 같은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바 에 의하면 군 조합은 중앙회로부터의 자금 차입이 허용되며 같은법 제153조 제1항 제5호바 에 의하면 중앙회는 정부와 한국은행으로 부터의 자금차입이 허용될 뿐이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피고조합의 사업능력은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차입에 국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소외 김대일의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그 자체가 중앙회가 아닌자로 부터의 자금차입임이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발행은 피고조합의 사업능력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은 농업협동조합법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 점에 있어서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여한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