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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5. 10. 선고 62다127 판결
[약속어음금][집10(2)민,316]
판시사항

군 농업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아닌자로 부터의 자금차입을 위하여 한 약속어음 발행의 효력

판결요지

01 군 농업협동조합의 사업능력은 중앙회로부터 자금차입에 국한된다고 해석되므로 군 농협지소장이 농협중앙회 아닌 자로부터의 자금차입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은 군 농협의 사업능력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원고, 피상고인

김은주 외1인

피고, 상고인

동래군 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의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조합은 그 사업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의 구매나 판매를 할 수 있음은 물론 신용사업으로서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예금의 수입등 금융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어음을 발행하는 것도 그 목적 범위내에 속하며 피고조합의 부산 지소장이던 소외 김대일은 이 사건 목적물인 약속어음을 발행함에 있어서 그 수취인 들에게 피고조합 초창기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표시하였으니 피고조합은 이 사건 어음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음이 분명하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면 군 농업협동조합은 사업의 종류로서 구매사업과 판매사업을 할 수 있음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으나 같은법 제5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이동농업협동조합은 그 사업목적을 위하여 군 조합으로부터의 자금차입이 허용되고 같은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바 에 의하면 군 조합은 중앙회로부터의 자금 차입이 허용되며 같은법 제153조 제1항 제5호바 에 의하면 중앙회는 정부와 한국은행으로 부터의 자금차입이 허용될 뿐이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피고조합의 사업능력은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차입에 국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소외 김대일의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그 자체가 중앙회가 아닌자로 부터의 자금차입임이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발행은 피고조합의 사업능력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은 농업협동조합법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 점에 있어서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여한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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