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농업협동조합 지소장이 타인의 사업비 조달을 목적으로 개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경우와 법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판결요지
법인자체에 대하여 불법행위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법인자체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가한 경우에만 한정한다는 것이 본조 제1항의 취지이며 구 농업협동조합법(61.7.29. 법률 제670호) 제3조 , 제2조 , 제111조 에 의하면 군농업협동조합이라는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중에는 신용사업이 있으나 그 신용사업수행을 위하여 자금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서만 이를 함을 요하는 것으로 법률상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니 자금차입에 관한 군농업협동조합 자체의 불법행위 책임은 그 조합의 대표권자가 위 중앙회로부터 자금차입을 하는데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가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할 것인바 농업협동조합의 지소장이 그 개인적인 사업자금조달을 위하여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조합의 목적범위내에서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가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위 조합자체의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법, 제2심 대구고법 1964. 8. 19. 선고 63나441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준모의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판결은 농업협동조합의 권리능력과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즉 농업협동조합과 같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은 법률과 정관에 정한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며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군 농업협동조합은 중앙회로부터서만 자금차입이 허용되므로 피고조합의 자금획득에 관한 사업능력은 중앙회로 부터의 자금차입에 국한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생각컨대 법인자체에 대하여 불법행위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것은 법인자체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가한 경우에만 한정된다는 것이 민법 제35조 제1항 의취지이며 농업협동조합법 제3조 , 제2조 , 제111조 에 의하면 군농업협동조합이라는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중에는 신용사업이 있으나 그 신용사업 수행을 위하여 자금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서만 이를함을 요하는 것으로 법률상 명백히규정하고 있으니 자금차입에 관한 군농업협동조합 자체의 불법행위 책임은 그 조합의 대표권자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 자금차입을 하는데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가한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라 볼것이다 돌이켜 본건을 보건대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상무이고 부산지소장이던 소외 1이 실제에 있어서는 자기의 처질서인 소외 2의 사업비조달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원고 등에게는 피고조합의 초창기사업비에 사용한다는허언을 통하여 그러한 취지를 믿는 원고등을 기망하므로서 본건 약속어음금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차용한것이라 한다.
그렇다면 본건 차용금은 피고조합의 대표권자가 법률에 명정된 그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차입에 관하여 가한 불법행위라 할수 없고 따라서 개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법인인 피고조합자체의 불법행위가 된다고는 말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점에 관련된 상고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은 파기 될 수 밖에 없다.
다른 상고논지에 대하여 샅샅이 언급할필요없이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