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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9 2018누7315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제1심 제출의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과 이에 근거한 여러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이에 제1심 판결의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또는 추가하는 주장을 살핀다.

원고는, 비닐하우스에서 채소 농사를 짓던 말 농사를 짓던 그것은 사용자의 자유이고, 그 내부에서 승용마에게 운동과 훈련을 시키는 것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제12조 관련 [별표4] 제1호 러 목의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대지 등으로의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축사에 딸린 가축 방목장을 설치하는 행위” 규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축사”의 사전적 의미는 “가축을 기르는 건물”이고, “가축 방목장”의 사전적 의미는 “가축을 놓아 기르는 일정한 곳”이다.

원고가 비닐하우스를 그 내부에서 승용마에게 운동과 훈련을 시키는 데 사용한 행위는 “축사에 딸린 가축 방목장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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