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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27 2017고정13
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경부터 상수원보호구역인 경기 양평군 C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가축( 닭 84마리, 사슴 13마리, 염소 1마리) 을 놓아 기르는 행위를 하였고, 위와 같이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를 하면서 가축이 배설한 분뇨를 배수구를 통해 버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확인서, 각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도법 제 83조 제 1호, 제 7조 제 3 항 제 2호( 가축을 놓아 기른 점, 벌금형 선택), 수도법 제 83조 제 1호, 제 7조 제 3 항 제 1호( 가축 분뇨를 버린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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