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체육시설 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승마 장 업의 영업을 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은 말 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 형 승마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 나) 피고인이 2014. 4. 8. 말 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농어촌 형 승마시설신고를 적법하게 하였으므로, 그 수리 여부에 관계없이 접수 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신고 일인 2014. 4. 8. 이후의 승마 장 운영은 적법하다.
( 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영리목적 토지 형질변경 등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미 그와 같이 공작물이 설치되거나 형질이 변경된 승마 장을 N으로부터 인수하였을 뿐이고, 형질변경 등의 행위자가 아니다.
( 라) 피고인이 E, F 토지에 설치한 것은 가축 방목장인데, 이는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이하 ‘ 개발제한 구역 법’ 이라 한다) 제 12조 제 4 항 및 개발제한 구역 법 시행규칙 제 12조 [ 별표 4] 제 1호 러 목에서 정한 ‘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대지 등으로의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축사에 딸린 가축 방목장을 설치하는 행위 ’로서 허가 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위 가축 방목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행한 성토는 개발제한 구역 법 제 12조 제 4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2조 [ 별표 4] 제 1호 머 목에서 정한 ‘ 영농을 위하여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 ’로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며, 의왕시 G 토지 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