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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0.19 2016고정198
수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수원보호구역인 밀양시 C 일대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대부 받아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입목의 재배 및 벌채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가축을 기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 밀양시 D 등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 목인 참나무 약 40그루를 전기톱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벌채하고, E, F에서 가축인 닭 18마리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6. 3. 19. 자) 중 일부 진술 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첨부, 현장사진 첨부, 단속공무원 H 진술 청취)

1. 각 고발장

1. 산지 관리법 위반사항 현장 확인 [ 밀양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이하 ‘ 이 사건 조례’ 라 한다) 제 2조 제 4 항 제 4호 나 목에서는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가축 분뇨 법’ 이라 한다) 제 8조 제 1 항의 위임을 받아 반려 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20수 이하의 닭, 오리의 소규모 가축 사육의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조례의 취지가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가축 분뇨 법에서 정한 허가 외에 수도법 등에서 정한 허가 까지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는 점, ② 피고인이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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