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에서 유기 견 보호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ㆍ 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 사육시설 면적 60㎡ 이상인 경우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경부터 2018. 4. 12. 경까지 위와 같은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 면적 약 155㎡ 인 개 사육시설을 설치 ㆍ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4호, 제 11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유기 견 보호소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3 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인지가 문제된다.
위 법 제 2조 제 3호에 의하면, 배출시설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 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등이고, 위 법 제 2조 제 1호 및 위 법 시행령 제 2조에 의하면 개도 가축에 해당한다.
한편, 사육의 사전적 의미는 ‘ 어린 가축을 먹이어 기름’ 이어서, 통상의 사육시설처럼 판매 목적으로 기르는 것이 아니라, 유기 견 보호소와 같이 임시로 데리고 있는 것도 이에 해당하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 주로 들어오는 유기 견은 대형 견이고, 대형 견은 입양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어 폐사할 때까지 보호하게 된다’ 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은 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