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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09 2018고단27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2.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B에서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피해자 C에게 전시된 D K5 승용차를 보여주고 대금을 입금하면 다음 날 바로 넘겨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구두로 매매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매매단지 소속 정식 직원이 아니어서 전시된 차량을 판매하거나 계약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계획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대금 명목으로 17,380,000원을, 2017. 7. 14. 차량등록비 명목으로 1,392,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18,77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1. 자동차보험변경청구서, 청약서, 상품설명서, 업무용애니카(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자동차등록증사본, 자동차등록원부열람, 차적조회

1. 녹취서

1. 판매금액 표시 사진

1. 수사보고(E 대표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내역 확인 -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소환불응 및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불응하고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판절차가 진행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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