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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6 2015고정21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8.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고소인 D(여, 46세)에게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 인수 건으로 금 9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2008. 8. 11.까지 금 1,100만 원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할 당시 채무 7억 원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 된 기한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8.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G)로 금 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차용증, 조정조서 사본(2014가소7087), 집행문, 결정서, J 차량등록증,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등본, 임감증명서, 위임장, 각서 등, 입출금거래내역, F 법인등기부등본, F 매매계약서, 우체국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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