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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고정111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칭 대포차로 유통되던 B 명의의 C 뉴SM5 승용차를 구입한 후 2012.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D(주)의 직원인 E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E에게 C 뉴SM5 승용차에 대하여 2012. 2. 22.경부터 2012. 8. 22.경까지 6개월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다는 내용의 B 명의의 F 자동차보험청약서 1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장, 자동차보험 상품설명서 1장을 작성하고 B의 이름 옆에 서명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자동차보험청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을 통하여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F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자동차보험청약서 등 서류를 모사전송 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자동차보험청약서, 상품의 소개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자동차보험 상품설명서

1. 판결문, 변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판결문, 증인 변론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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