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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44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9.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화성시청 앞의 토지를 매입하는데 돈을 다 써서 수중에 생활비로 쓸 여유자금이 하나도 없다. 토지의 시세가 꽤 나가고, 현재 그 토지에 건물을 짓고 있으니 돈을 좀 빌려주면 건물 완공 후 팔아서 바로 변제하고 이자도 많이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 매입이나 건물 신축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당시 경마로 재산을 탕진하여 채무 2,000만 원 외에는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적극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경마에 사용할 계획이었는바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피해자,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으로부터 합계 7,850만 원 상당의 현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들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내역 정리, 범죄일람표 작성), 고소장, 각 차용금 증서, 계좌내역, 차용증, 메모,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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