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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0 2018구합51359 (1)
조합원지위확인
주문

1. 피고가 2018. 5. 2. 부천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망 C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천시장은 2009. 10. 26. 부천시 소사구 D동ㆍE동 일대를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고, 피고는 그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5. 31. 부천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7. 1. 31. 부천시장으로부터 피고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하는 등의 내용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C(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부천시 G, H 지상 주택 중 일부인 I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2007. 12. 28. 위 주택 중 1/14 지분에 관하여 1995. 7. 15.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하면서 그곳을 주소지로 하여 거주하다가 2014. 1. 30.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로 망인의 재산상속인이다.

다. 피고는 2017. 4. 6. 조합원 분양신청기간을 2017. 4. 6.부터 2017. 5. 19.까지로 정하여 공고하였고, 이후 그 분양신청기간을 2017. 6. 8.까지로 연장하여 공고하였다. 라.

피고는 위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망인의 분양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망인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하는 내용이 담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18. 5. 2. 부천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이하 이와 같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 중 망인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 제5호증의 1,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이 확정됨에 따라 망인 및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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