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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0 2014구합10622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G 일대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6. 7. 11.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2011. 2. 17.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1. 2. 24.부터 2011. 3. 25.까지로 분양신청기간을 정하여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3. 24. 피고에게 자신이 무허가건축물인 서울 영등포구 H 지상 주택 블록조/기와 39.39㎡ 및 보일러실 0.1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분양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의 위 분양신청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무허가건물확인원상 망인의 배우자 I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관리처분계획기준일까지 그 소유자가 망인임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망인은 분양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인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조합원 총회에서 이를 의결한 후, 2012. 12. 31.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하고, 이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4. 6. 24.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망인을 분양신청 하지 아니한 자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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