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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4 2018구합68194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6. 8. 수원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수원시 권선구 C 일대의 토지 약 126,830㎡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8. 25. 수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9. 9. 17. 설립등기를 마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수원시 권선구 E 대 69㎡ 및 그 지상에 있는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였고, 망인이 2012. 10. 4. 사망한 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다. 피고는 2017. 1. 25.경 분양신청기간을 2017. 2. 1.부터 2017. 3. 7.까지로 정하여 망인의 주소지로 분양신청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망인이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망인을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함과 아울러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8. 6. 8. 수원시장으로부터 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으며[이하 위 관리처분계획 중 망인(원고)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위 관리계획처분은 같은 날 수원시 고시 F로 고시되었다.

마.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합 정관 제7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 방법) ①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성실히 고지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지공고 방법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관련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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