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C 일대 43,938㎡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2009. 2. 25.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은평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었던 망 D(2015. 10. 2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다.
나. 피고는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11. 9. 15. 사업시행인가를, 2015. 10. 1.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은 후, 분양신청기간을 2015. 10. 19.부터 2015. 11. 30.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 절차를 거쳤다.
다. 망인 및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위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망인을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여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2016. 10. 13.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은평구청장은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망인이 2015. 10. 29. 사망하여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장례를 치르는 등 경황이 없어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못한 것임에도, 피고는 망인을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여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였던바 이는 재산권을 부당하게 박탈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임에 관하여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