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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5 2018구합52611
관리처분계획 일부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5. 2. 부천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부천시 소사구 DㆍE동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6. 4. 부천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

A은 2009. 7. 21. 위 정비구역 내에 있는 부천시 소사구 F 대 2,110㎡ 중 43/2,110 지분 및 그 지상 단독주택 건물 중 1/1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는 2016. 8. 31. 위 정비구역 내에 있는 부천시 소사구 G주택 H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분양신청기간을 2017. 4. 6.부터 2017. 5. 19.까지로 정하여 조합원들의 분양신청을 받았다가, 분양신청기간을 2017. 6. 30.까지로 연장하여 조합원들의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원고들은 그 분양신청기간 내에 피고에게 각각 분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인 2017. 6. 30. 당시 원고들이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속하여 하나의 세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아 원고들에게 1개의 주택만을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7. 12. 30.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쳐 2018. 5. 2. 부천시장으로부터 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이하 위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1인의 분양대상자로 정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당시 편의상 원고 B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원고 B와 함께 거주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이 하나의 세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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