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32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1) 2015. 6. 18. 사기 피고인은 2015. 6. 17. 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휴대 폰 부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데 돈이 필요 하다, 1,9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5. 7. 말경 2,000만 원을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인 ‘F’ 직원들에 대한 약 4억 5천만 원 상당의 퇴직금 등 채무를 포함하여 약 7억 5천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그 무렵 운영하고 있던 ㈜G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8. 경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5. 12. 2.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지난 번 빌린 돈을 못 갚아서 미안하다.

3,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2016. 1. 말까지 지난 번 빌린 1,900만 원까지 합하여 모두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1) 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 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2016. 3. 4. 사기 피고인은 2016. 3. 2.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경북 의성에 고등어 공장을 새로 설립할 예정인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회사를 설립해서 창업 지원금을 받아 지금까지 빌린 돈과 함께 모두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등어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