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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5누48084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등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들의 주장] 법원감정은 물가 및 지가상승률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았고, 인근에 있는 토지의 시세 및 관련 보상선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는 데 지출한 비용 및 원고들의 매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법원감정은 시가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였다.

[판단]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을2-12)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법원감정은 지가변동률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는 등 적정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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