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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0 2017누57914
손실보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원고가 이전을 완료한 수목 1,005주는 이 사건 수용에 의한 강제이전 의무와는 무관하게 조경업자로서 영업의 수행을 위하여 이전시킨 것인바, 이를 보상의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이중보상 내지 불로소득의 조장이 되는 것이므로 이는 수용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목 및 수종 등에 따라 개별적인 시가보정률과 유통보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법원감정은 수목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인 시가보정률과 유통보정률을 적용하였고, 또한 법원감정은 뿌리돌림이 필요 없는 경우에도 이를 포함하거나 부당하게 높은 고손율을 적용하여 보상액을 과다하게 평가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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