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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2.09 2016누21664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들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제1심에서의 법원감정은, 2008년 보상선례를 고려하였던바 재결 당시 가격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위반되고, 위 2008년 보상선례와 표준지 사이의 개별요인 비교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이외에 주위에서 실시되는 다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변동이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아래의 제반 정상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제1심 감정은 기타요인에 따른 보정의 한 방법으로, 사업인정고시일과의 시간적 인접성을 고려하여 2008년 보상선례를 선정한 다음, 시점수정치, 지역요인수정치, 개별요인수정치 등을 고려하여 기타요인 보정치를 결정한바, 2008년 보상선례를 선정한 것만으로 위 감정 자체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제1심 감정은 비교표준지에 관하여도 사업인정고시일과의 시간적 인접성을 고려하여 2008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등 시점수정치,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위 ①의 기타요인 보정 등을 거쳐서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액을 산정한바, 그 내용에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사업(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이외에 주위에서 실시되는 다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변동이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③ 원고들은, 대법원 2002두2727 판결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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