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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8 2018누54554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중 원고들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8면 제5행의 “배제할 수 없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④ I 토지와 AP 토지의 가치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이상 I 토지의 단가가 8년 동안 2008년경 협의보상 절차에서 AP 토지에 대하여 제시된 단가에 이를 정도로 상승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I 토지에 대한 8년 동안의 자연적 지가상승분은 제1심 법원 감정인이 시점수정을 하면서 적용한 서울 중랑구 녹지지역 지가상승률을 통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들이 최초의 제1심 법원감정결과에 불복하여 신청한 제1심 법원의 한국감정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서도 제1심 법원감정결과의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내지 ‘토지 가격형성요인 비교치 산출과정’ 중 지가상승률 적용과 관련된 시점수정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위법사항을 지적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재결감정과 제1심 법원감정이 유사한 보상선례를 선정하였다고 하여 제1심 법원감정결과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제1심 판결문 제18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들 소유 각 토지에 대하여 당해 사업과 무관하게 발생한 지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들은 또한, 제1심 법원 감정인은 원고들 소유 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당해 사업과 무관한 다른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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