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재결의 경위 피고는 D사업을 위한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아 위 산업단지계획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이다.
인천광역시장은 2015. 2. 9. 인천광역시 고시 L로 위 산업단지계획을 고시하였다.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5. 11. 별지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표 중 ‘보상대상’란 기재 수용대상에 대하여 위 표 중 ‘이 사건 재결 보상금’란 기재 금액으로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5쪽 4째 줄의 “의하면”을 “의한”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 위치한 위 M 토지가 평당 155만 원에 수용되었고, 마찬가지로 인근에 있는 N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3313 등)에서 이 사건 각 토지보다 훨씬 높은 가액으로 위 N 토지가 평가되었으므로 법원감정은 비교표준지 선정에 잘못이 있거나 보상선례를 제대로 참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법원감정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법원감정결과와 이 법원의 제1심법원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법원감정이 적정하게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였고, 위 N 토지의 평가사례를 참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원고
B은"별지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