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4쪽 12줄의 ‘이 법원의 감정인 J(이하 ’법원감정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고 한다)’를 ‘을 제4호증의 기재(이하 위 서증상의 감정인을 ’법원감정인‘, 그 감정내용을 ’법원감정‘이라고 한다)’로 수정 제1심 판결문 4쪽 18줄의 ‘인천 계양구 M 전 1,017㎡ 등 4개 토지’를 ‘인천 계양구 R 전 1,017㎡외 아래 감정평가표 비교표준지란 기재 3개 토지’로 수정 제1심 판결문 5쪽 마지막 줄의 ‘산정하기로 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 위치한 위 S 토지가 평당 155만 원에 수용되었고, 마찬가지로 인근에 있는 T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3313 등)에서 이 사건 각 토지보다 훨씬 높은 가액으로 위 T 토지가 평가되었으므로 법원감정은 비교표준지 선정에 잘못이 있거나 보상선례를 제대로 참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법원감정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법원감정이 적정하게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였고, 위 T 토지의 평가사례를 참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일 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B, C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