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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15가단24281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금 84,83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7. 5.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심리의 경과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 받은 5개 현장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제5회 변론기일을 진행하는 동안 쌍방이 제출한 서증과 원고 본인에 대한 당사자신문 등의 증거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이 사건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는 2016. 7. 6.자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판단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각 공사대금은 모두 별개의 공사를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원고의 청구 순서에 따라 각 공사현장에 관한 판단 이유를 밝혀둔다.

이천시 B도서관 공사 원고가 2014. 3.경 피고로부터 이천시 C 소재 B도서관 공사 중 금속공사를 2,4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공사대금에서도 같다)에 하도급 받았는데 현재까지 공사대금 중 1,22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2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공사에서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제3회 변론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파주시 D 공장신축공사 원고가 2015. 1.경 피고로부터 파주시 D 소재 E 공장신축공사 중 금속공사 및 창호공사(이하 ‘파주공사’로 약칭한다)를 대금 1억 8,150만 원에 하도급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피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그 후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거나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갑 제2호증의 2, 8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원고에 대한 당사자신문결과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파주공사 후 정산 결과, 피고는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합계 2,936만 원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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