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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2.14 2018가단300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1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6. 피고로부터 논산시 C 지상 공장신축공사 중 가설울타리 및 옹벽공사를 대금 6,000만 원에, 저수조 골조공사를 대금 1,500만 원에 각 하도급받았고, 약정 준공일인 2018. 8. 31.까지 각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45,115,8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45,115,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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