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129,0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2017. 11. 2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교회 등으로부터 광명시 D 소재 C교회 신축공사 및 김천시 소재 E교회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2012. 5. 9. 위 C교회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유리공사(이하 ‘C교회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5억 600만 원으로 정하여, 2012. 8. 14. 위 E교회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유리공사(이하 ‘E교회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억 8,150만 원으로 정하여 각 하도급주었다
(이하 위 각 약정공사대금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4. 3. C교회공사를, 2012. 11. 30. E교회공사를 각 완공하였고, 피고로부터 C교회 공사대금으로 3억 1,335만 원, E교회 공사대금으로 1억 7,920만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C교회 공사대금의 잔액 1억 9,265만 원(= 5억 600만 원 - 3억 1,335원), E교회 공사대금의 잔액 230만 원(= 1억 8,150만 원 - 1억 7,92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변경공사 또는 추가공사로 인해 피고와 사이에 C교회 공사대금을 5억 6,034만 원으로, E교회 공사대금을 240,661,886원으로 각 증액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C교회 공사대금 5,434만 원(= 5억 6,034만 원 - 5억 600만 원), E교회 공사대금 59,161,886원(= 240,661,886원 - 1억 8,150만 원)의 추가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5,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위와 같이 공사대금 증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