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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5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한다.

피고인

A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무원이고, 피고인 B은 위 법률사무소의 변호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말경 변호사 B에게 매월 400만 원과 수익의 일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등기 신청사건에 있어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줄 것을 제의하여, 위 B이 이를 승낙하자 B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등기 신청사건 전반에 대하여 B 변호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도적으로 처리하기로 한 후, 2014. 1. 경 위 D 법률사무소에서 기업은행 오산 지점 등으로부터 오산시 E 아파트 283 세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업무를 위임 받아 B 변호사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등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같은 해

1. 28. 경 수원지방법원 화성 등기소에 위 서류를 제출하고, 등기 수수료 명목으로 세대 당 16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경부터 2016. 4.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217건의 소유권 이전 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사건을 처리하고 의뢰인들 로부터 등기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778,658,362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등기신청업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자에게 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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